부당해고시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3처럼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측에서는 같이 업무할 수 없다며
보직변경 또는 퇴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업무를 하고싶다고 매달렸지만 강경하게 나와서
보직변경은 거절하고 그럼 퇴사하겠다고 하고 일단 마무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1개월치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자진퇴사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원직복귀는 안해도되는데 이렇게 사람 쉽게 자르는게 넘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진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신건지 그게 아니라면
단지 보직변경을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비위행위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요구하는것이라면 그냥 버티시고 징계를 받거나, 해고 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로금 받고 의원사직 형태로 나가실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진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받는것으로
금전보상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