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 부모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가 연장될 수 있지만, 이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양을 의미하며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채무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