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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사망 후

보험 청구 시 서류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자녀) 회사 인사과에 전화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증명서 발급 시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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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유족의 요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줄겁니다.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본인 사망 시) 또는 대리인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및 유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재직하였던 근로자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이 근무하였던

      회사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내지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하시면 회사는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담당자가 신청 접수되면 처리해줍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