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관 의무 기한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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