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유선상으로 말해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유선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유선상으로 말해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구두로 요구해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으로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등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유선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요청하여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65341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관 의무 기한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기간은 7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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