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부부간 명의 이전 할 때 대출 승계 꼭 해야하나요?
아빠에서 엄마로 명의 이전하는건데 대출 승계 안 하고 명의만 이전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명의 이전 절차는 달라지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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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부동산 등의 명의를 일방 배우자에게서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증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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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증여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증여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관련 서류(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와 소득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은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시가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