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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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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20세(만18세)인데요.

무고.위증 등 고소를 하게되면 20세(만19세)가 됩니다.

무고.위증처벌을 받게되면 성인처벌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요?

만약 미성년자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을 보호자에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처벌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이 성인이 되면 성인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될 당시에 성년자이면 성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다소 양형상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자에게 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인 걸 고려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보호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