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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상태이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수요일 다른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전세계약한 집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집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2명의 가압류가 추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수요일(20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가압류 진행 여부

    • 지금이라도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금액 회수 가능성

    • 강제경매집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제가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전세금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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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2명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구기한이 정해지는데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기한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그건 낙찰대금이 얼마인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국세채권자 근저당권자 등)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