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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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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영업일: 월~토 (일요일은 정기 휴무)

근무: 월·화·수·금·토(총 45시간)

목요일: 직원 개인 무급휴무

토요일 근무 후 바로 퇴사

이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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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급 안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이고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다음주의 노동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때문에 이미 퇴사하여 다음주에 근로가 없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을 월요일이라고 적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해당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빈다.

    위 경우 월~토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토요일 근무후 퇴사자는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