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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븍극곰80
냉정한븍극곰8022.06.09

통매음 관련해서 다수를 겨냥해도

10명정도 있는 방에서 5명정도가 하나의 주제에 관해 얘기를 하고있던중 다른 한명이 '좆문가들 나타났네'라고 말을 했습니다.특정상 저는 그 주제를 대화하던중이였고 이 발언 이전에 해당주제를 말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다수를 겨낭한 말이라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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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다수를 겨냥한 말이라도 성립가능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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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하지 않아 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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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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