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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가재178
순박한가재17823.05.26

아르바이트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하나요?

첫 출근하는 날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일한 후 변심으로 다음날 문자로 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자로 퇴사서 작성이 필요해 매장 방문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1) 혹시 퇴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2) 작성을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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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을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3.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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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작성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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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후에 근로관계 종료 등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므로 사직이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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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꼭 안 써도 됩니다.

    2.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올 것 같네요.

    3.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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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크게 불편한게 없다면 메일이나 팩스로 해서 보내줘도 됩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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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무 일도 없습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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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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