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기한낙지109
진기한낙지109
24.03.22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에 퇴사일을 밝히고 다음 근무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죄송하다 일 못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법률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제가 입사 했을때 그 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일한게 20만원정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제가 당일통보로 말했으니깐 돈을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