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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06

퇴사와 관련된 사식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일 시작할때 계약서 작성했었고 알바는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꼭 사직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건가요?

퇴사서류 작성하러 와야된다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제가 프린터 해서 사직서 작성하고 가게 책상에 두고 가면 안되나요?? 그 가게 사장이랑 다른 직원들 보고싶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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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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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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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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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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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의 사실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사업주 책상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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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가게 사장이랑 다른 직원들 보고싶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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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출방식은 다양하게 해도 됩니다.

    사진찍어서 카톡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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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접 가고싶지 않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직서 작성후 사업장에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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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유와 일자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퇴사인경우에는 사직서 작성본을 사업장에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퇴직으로인해 발생하는 수당 금품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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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문자, 카톡메시지 등으로도 사직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시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촬영 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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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퇴사한다고 해도 되고 연락을 안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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