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접 가고싶지 않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직서 작성후 사업장에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문자, 카톡메시지 등으로도 사직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시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촬영 후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