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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불송치로 곧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효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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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