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내년부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에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고하니 과세대상 금액 2천만원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앞으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장점은 기존보다 과세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 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수익으로 나온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2000만원 미만일떄에는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5월에 잇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이 개정이 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3억원 이하까지는 20%의 과세세율로 지방세까지 더하면 22%인것으로 보시면 될듯하며 다만 3억초과분에 대해선 35%로 설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하게 논의 된 상황이 아니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이며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2천만원 이상도 이제는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