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사 등과 같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실상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계산할 때에 착오가 있으면 벌금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