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폐기물등을 버릴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가능합니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