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
만약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나요?
또한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 한국처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
형법, 판례, 경찰 수사 경험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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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폭행치사가 아니고 존속살해가 되었다면 그렇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른 이상 폭행의 고의밖에 없었다는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현재 뉴스를 통해 본 사례를 가지고 사안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 삼자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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