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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견이48
세심한두견이4824.03.05

업체간 대량 물품 구매 후 불량률 과다로 인한 반품거부사태

저희 업체에서 거래처에 플라스틱테이블을 팔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특정 업체 홈페이지를 보고 글을 남겨 물건을 대략 1500만원 가량을 해당 업체 카카오톡 상담톡에서 계좌번호를 받아 계좌이체로 구매 하여 실제 물건을 수령해보니 박스부터 심하게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어 거래처에 해당제품 납품 거부를 당한 상태여서 해당 업체에 불량으로 인해 반품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남기니 반품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업체측에서 박스오염이 전부고 내용물은 멀쩡하다 하여 해당 업체의 요구를 받아 박스를 3개 열어봐서 다리 안쪽부분 녹슨부분 발견, 테이블 하단 곰팡이, 그리고 상판 재질 변형으로 인하여 불량제품 사진을 보내고 불량품의 갯수가 너무 많아 해당 제품의 질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전체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제품불량의 교환만 해줄수있고 반품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품비도 부분 불량이니 저희가 먼저 어느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의향도 있으며,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을 맞춰보자고 요구를 하였는데 전부 거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비자보호센터의 구제신청이 가능 할까요?

또한 해결이 안될경우 소송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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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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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업체가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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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제품의 하자이기 때문에 100% 반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시간만 소요되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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