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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4.01.15

시급제정규직연차관련문의드려요!!!

23년12월29일

10시~7시까지하루 인수인계받음

24년1월2일자로계약서 작성

3개윌수습계약서랑1년계약서 2부작성

저는2월부터연차를쓸수있는건지

매달1개씩쓰면되는건지문의드려요

근무시간 10시부터7시까지

1시30~2시30 점심 시간1시간 제외

실제8시간근무로 인정

월~금주5일근무

토일 국경일휴무

로드샵 1인근무

매년 연봉제로 중소기업근무하다가

일반로드샵은첨이라 문의드려요

전구5개매장운영 대표님이다른것도많이하시는듯

저는근무시챙겨야할부분과

알아야할꺼뭔가요2월에는연휴가끼여서

이런시급제정규는급여가많이줄어드나요?

4대보험신청했어요

모르는부분 고수님의답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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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3.12.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3.12.29.~2024.1.28.동안 개근 시 2024.1.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 또한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