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정규직연차관련문의드려요!!!
23년12월29일10시~7시까지하루 인수인계받음
24년1월2일자로계약서 작성
3개윌수습계약서랑1년계약서 2부작성
저는2월부터연차를쓸수있는건지
매달1개씩쓰면되는건지문의드려요
근무시간 10시부터7시까지
1시30~2시30 점심 시간1시간 제외
실제8시간근무로 인정
월~금주5일근무
토일 국경일휴무
로드샵 1인근무
매년 연봉제로 중소기업근무하다가
일반로드샵은첨이라 문의드려요
전구5개매장운영 대표님이다른것도많이하시는듯
저는근무시챙겨야할부분과
알아야할꺼뭔가요2월에는연휴가끼여서
이런시급제정규는급여가많이줄어드나요?
4대보험신청했어요
모르는부분 고수님의답 기다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3.12.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3.12.29.~2024.1.28.동안 개근 시 2024.1.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 또한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