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은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으로 만난 A랑 B가 말싸움을 하다가
A의 캐릭터가 죽자, B가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ㅋㅋㅋㅋ" (애미 란 단어가 아니라 @미로 씀)
라고 말하면서, A의 캐릭터가 2번 더 죽었는데 그때마다 B가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 라고 말했는데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데 최근 판례에서
저렇게 단순 부모 지칭 욕설이 불송치를 받았다는 판례들이 있던데 그건 또 무슨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만약 성립이 안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면 경찰서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