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다가 이혼한 부부가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 남편쪽에서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해서 넘겨줄경우에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런경우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해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신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신 줄 경우에는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위자료 상당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아서, 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