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현 직장에게 사유를 밝혀야하나요?
현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질적 사유는 이직입니다. 혹시 현 직장에게 퇴사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야하나요? 추후에 이직 처리할 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업계가 좁으면 금방 알려질 수는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제 퇴사사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진퇴사 하는 경우 문제되는 건 실업급여 수급 여부인데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 외 사유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 이직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야기 하였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제대로 밝힐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 이유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는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한다고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직 후 이직처리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퇴사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이유 반드시 이직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등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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