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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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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납부방법

주식계좌를 보다 23년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걸 알았습니다.

만원밖에 안되지만 납부를 안할수는 없는데

홈택스에서 신고및 납부하려니 확정신고에 대한건 잘 나와있는데 기한후 납부는 자료가 없고 용어들도 어려워서 하기가 힙듭니다.

혹시 세무서에가서 납부할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홈택스 기한후 납부 설명 가능하신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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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스스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기신고와 차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경우 증권사 어플 상 해외주식 매매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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