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중입니다.
노동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11개월 계약)가 있는데
이분 들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기본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기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
의 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실시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1년미만의 계약직은 연차휴가촉진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휴가촉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