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을 때 좋은 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간이과세)
현재 따로 업체 일을 해주고 있는데
급여를 사업자 통장으로 받는 것과
그냥 은행 일반 개인 계좌에 받는 것 중
차이점이 있을까요? 절세효과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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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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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에 해준 업무의 실질에 따라서
사업과 관계된 일이라면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소득(3.3%) 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든, 프리랜서소득(3.3%) 혹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든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사업용 통장에 이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