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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12.31일자 퇴사인 것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사직서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사직서는 자발적 퇴직에만 내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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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직서 자체가 법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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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갱신 여부, 정규직 전환 여부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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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뭘 몰라서 그렇거나 쓸데없는 관행이거나 다른 뜻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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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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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그 만료일까지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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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가 명시되어서 작성되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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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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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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