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 호전된 상태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알바처에서 가끔 들리는 큰 소음에 자꾸 호흡이 불안해져서
시작한지 2일만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전 근무자가 제 타임까지 근무 가능하니
편히 그만둬도 된다해서 맘놓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아 달라했더니
저때문에 가게가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급여는 주겠으나 피해받은 거는 따로 청구하겠답니다.
1. 갑작스런 퇴사지만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거고
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인데 가게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3. 급여는 22일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