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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파랑새205
현명한파랑새20523.11.06

2일 근무 후 아파서 퇴사, 피해보상 청구하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 호전된 상태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알바처에서 가끔 들리는 큰 소음에 자꾸 호흡이 불안해져서

시작한지 2일만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전 근무자가 제 타임까지 근무 가능하니

편히 그만둬도 된다해서 맘놓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아 달라했더니

저때문에 가게가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급여는 주겠으나 피해받은 거는 따로 청구하겠답니다.


1. 갑작스런 퇴사지만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거고

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인데 가게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3. 급여는 22일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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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임금을 못받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피해보상을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이는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과 손해배상은 무관합니다.

    3.손해배상과 임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