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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레아30
기운찬레아30
24.04.08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총 109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약속을 받고 시작하였으나 발목이 삐어서 더이상 일을 못할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원래 발목인대 부분파열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릴때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메세지로 원래 6월까지 하기로했던 약속과는 다르다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해 준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은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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