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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레아30
기운찬레아3024.04.08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총 109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약속을 받고 시작하였으나 발목이 삐어서 더이상 일을 못할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원래 발목인대 부분파열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릴때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메세지로 원래 6월까지 하기로했던 약속과는 다르다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해 준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은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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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받기로 한 금액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짓말과 노동법 위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짓말은 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둘때 거짓말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약속과 다르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시급 11000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두로 약속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으로 임금 지급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