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두로 약속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