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은 1년 3개월이지만,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님의 사망과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기간 요건 미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80일 미만의 가입기간은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