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꿈꾸는꽃등심
일단꿈꾸는꽃등심

….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기본급+인센티브 받는 직장인입니다.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적용중, 인센티브에서 3.3 적용중이고,

근무한지는 1년 3개월중인데 4대보험을 든지는 3개월 됐습니다.

현재 대표님 사망으로 곧 폐업신고가 들어갈 예정이라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은 1년 3개월이지만,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님의 사망과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기간 요건 미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80일 미만의 가입기간은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문제가 있기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