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기본급+인센티브 받는 직장인입니다.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적용중, 인센티브에서 3.3 적용중이고,
근무한지는 1년 3개월중인데 4대보험을 든지는 3개월 됐습니다.
현재 대표님 사망으로 곧 폐업신고가 들어갈 예정이라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은 1년 3개월이지만,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님의 사망과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기간 요건 미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80일 미만의 가입기간은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문제가 있기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