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에서 호텔 같이 갈 사람을 찾다가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혹시 몰라 카톡으로 관계가 목적인데 괜찮냐고 물어봤었고괜찮다길래 콘돔 챙긴다니까 본인도 콘돔 챙겨간단 얘기도 했어요만나는 시점부터 헤어지는 시점까지풀로 녹음한 상태이고호텔에 체크인하고 술먹기 전에 관계 맺었습니다합의 하에 관계한다는 내용 모두 녹음내용에 저장됐어요(삽입해도 되는지? 하고싶은지? 성감대 무엇인지? 등등)거절 의사 전혀 없었어요관계중 여자측에서 ’좋다‘, ‘잘 느껴진다’등의 피드백도 있었고자세 조언도 있었어요그러고 식당 가서 저녁 먹었습니다식사하며 즐겁게 대화한 녹음내용도 있어요저녁 먹고 술마신 상태라 3시간 정도 쉬다가 또 관계를 더 맺었는데말이나 행동이나 걸음 모두 저보다도 정상적이었습니다(그 당시에도 관계해도 괜찮은지 허락을 구했습니다)아침엔 관계 따로 맺진 않았고아침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눈 녹음내용 있고체크아웃까지 잘 놀다가 갔습니다체크아웃하고 나중 가서 술먹은 상태라 어제 기억 안난다고얘기할 수도 있으니전날밤 관계는 어땠는지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도‘좋았다’, ‘밤에 피부색이 섹시하다’ 등의 카톡도 받았어요물론 그 외에도 흥겹게 카톡을 나눈 기록들이 있어요만약 여자측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준강간죄로 고소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 충분히 무죄입증은 가능하십니다. 고소가 된다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설령 고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화내역이나 당시 정황에 대해 입증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무고죄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 사실이고, 그 상황이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준강간죄로 상대방이 고소 내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명확하게 있던 상태로 보여 준강간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