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3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 2025.10.10~ 11.15까지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에 28시간 근로해도 위 실업급여 요건은 구비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현재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처럼 1주 28시간 단시간 근로를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되어 6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감액 책정되어 손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