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분 청구 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 자식이 부모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한 권리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상속받지 못한 부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