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일 몇달 전에 나가야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2023년 2월 15일 2년 계약 종료시점이고요.
2022년 9월 15일 집이 빠지는대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5개월전에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두달이 다 돼가는데 집보러오는 사람은 없고요.
만약 계약일보다 1~2달 전에 나가도 세입자가 복비 내야하나요?
몇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 통보를 하고 이사일정이 상호 협의가 됐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통보후 바로 나간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호 상식선에서 협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중간해지를 원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복비를 문다는 것은 일종의 위약에 대한 배상금의 일종입니다.
꼭 몇달 전까지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 아니고, 계약일 하루 전이라도 님이 나가셔야 한다면, 계약 위반이 되니 님이 물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 까지는 답답한게 없고, 복비를 물 필요가 없이 계약의 유지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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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부분은 계약만기를 못지킨 위약금을 중개보수로 대신하는 관례가 굳어진 내용입니다.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굳이 따지자면 만기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날짜라는게 협의 하다보면 한두달 정도는 서로 양해도 가능하고 하기에 기간이 짧게 남았다면 주인분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주인은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중개보수 협의가 틀어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도 계약을 안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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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은 계약시 정해지지만 통상 복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2개월 전후는 통상 만기로 봅니다 내 만기일에 딱 맞는 세입자를 만나기는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한테 들어올 세입자 한테 맞춰 미리 나갈수도 있다고 얘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