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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재규어97
잘난재규어9722.04.30

영업직 퇴사시 판매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간단하게 1년기준으로 직전3개월의 평균급여가 퇴직금이되는걸로아는데

판매직으로 인하여 기본급+판매수당 이 한달에받는 급여인데 회사에서는 기본급에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것같습니다.

원래이게맞는건지 제가알기로 성과급/분기별인센티브 같이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지만 판매인센티브같이 매월 급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금액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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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판매 인세티브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같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서 해당 성과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판매 인세티브가 단순히 회사가 은혜적 임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업무성과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판매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 형태, 방식,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일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에 수당명목으로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판매인센티브는 성과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급급은 임금이므로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이게맞는건지 제가알기로 성과급/분기별인센티브 같이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지만 판매인센티브같이 매월 급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금액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는 통상임금 판단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정기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는 판매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입과 관련하여 판매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