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판매 인세티브가 단순히 회사가 은혜적 임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업무성과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판매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 형태, 방식,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일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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