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수임료 이렇게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하는과정에서 아버지가 돈이없으니
모든 (착수금부터 모든비용)변호사비용을 재판끝나고 집판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횡을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보통 거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변호사는 제3자의 이름으로 집에 근저당 설정을 과한 금액(일반착수금의 약 5배)으로 해놓고 변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이름도 아니고 전허상관없는 제 3자의 이름으로 사무장이 아버지를 데려가서 새로 인감만들고 등록해서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80대의 노인으로 당장 돈이없으니
시키는데로 했다합니다.
변호사비용을 전혀 안줄수는 없지만
금액과 거래자체가 편법인것 같아 문의합니다.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