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은 꼭 5일 연속근무 후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회사가 주휴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 월~금 (근무)
토(무급휴무) , 일(주휴일)
변경 : 월~수 , 토,일 (근무)
목(무급휴무) 금(주휴일)
변경된 근로요일을 보면 월~수 3일 일하고 중간에 이틀 쉬고 다시 2틀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5일제를 운영해도 문제 없나요?
주52시간 계산시 한주의 시작요일을 기존은 월요일로 했는데
변경된 근로요일에서도 한주의 시작을 월요일 잡아도 관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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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 월~수 3일 일하고 중간에 이틀 쉬고 다시 2틀을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무일에 따르면 한 주의 시작은 토요일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문제없습니다.
변경후에도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연속할 필요 없습니다.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네 기존대로 한주 시작일을 월요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주일의 시작점을 통상 월요일로 할 뿐 달라져도 무방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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