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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2.11.12

회사 주52시간 위반 및 코로나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5인이상50인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신고...노동청에 전화로 신고 못하나요 주52시간이 아니라 주70시간은 일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장,공장장,현장작업자들 코로나 확진인데 격리안하고 현장에 나와 일합니다 당연 마스크도 안쓰고요 집에 아기 있는 직원들이 불만표시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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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신고를 하실 수 있겠으며, 전화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반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보건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노동 진정을 하실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