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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텐렉96
근면한텐렉96
24.02.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계속 행사해도 되는건가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한없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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