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한없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횟수 등의 제한 규정이 없어 제한없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가 가중된 의결요건을 갖춰 재의결 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법안별로 1회에 한하여 총 횟수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