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계속 행사해도 되는건가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한없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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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횟수 등의 제한 규정이 없어 제한없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가 가중된 의결요건을 갖춰 재의결 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법안별로 1회에 한하여 총 횟수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