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연장시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원룸 자동연장되었고
연장시의견물어보았습니다.
이럴경우도 3개월전 통보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내어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연장 의향 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 일로 부 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기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원 룸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고, 양측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었다고 할 때 세입 자가 2026 년2 월 1일에 "5월 초에 나가겠다고"고 통보했다면, 3월이 지난 2026년 5월 1일 자로 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해지 권 :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연장 의향 문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권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께서 연장 의향을 물어보셨더라도, 명확하게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특정 기간을 정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 연장"상태라면,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하지는 등의 당사자간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시 의견을 물어보았다는것 자체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이 경우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룸 자동연장되었고
연장시의견물어보았습니다.
이럴경우도 3개월전 통보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내어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못하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잊어버리지 말고 통보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보증금은 즉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 의사 통보 후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통상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명도와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사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3개월전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에게 추가 거주여부를 물어봤고 임차인이 해당 제안에 연장을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과정에서 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 의사를 말하지 않은상태로 연장이 되었다면 임의대로 중도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는 자동연장이 되었다는 표현과 연장시 의견물어보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며, 위 제시한 기준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신뒤 대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연장시 자동 연장하였다고 하면 묵시적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아무 조건없이 반환해주어야 하며 계약관계는 해지됩니다
재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묵시적계약관계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것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자동연장 후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