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이후 연차 15일 생기나요?
제가 5월 29일이 되면 1년근무가 채워집니다
1년 근무가 끝나고 퇴사를 결심한 상태인데 29일 이후 31일낭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 15일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9일이 되면 1년근무가 채워집니다
1년 근무가 끝나고 퇴사를 결심한 상태인데 29일 이후 31일낭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 15일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5월 29일에 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5월 30일이시면 5월29일자로 1년이 될테고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6월1일이 되어야 15일 연차가 나옵니다.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1일의 근로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급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고용노동부 해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5월 29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 31일날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1년 +1일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1일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 15개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에 입사하여 5월 말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후 연차가 15개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5.30.이후에 퇴사일을 정한다면 5.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5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5월 31일까지 근무하므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5월 29일인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5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5월 2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29일 이후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