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삐33
삐33

제 통장으로 오송금이 왔는데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 통장으로 오송금이 왔는데 반환신청이 올 줄 알고 그냥 뒀지만 신청이 안 와서 지금 상대측 은행에 민원으로 오송금이 왔다고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돈을 돌려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 통장으로 오송금이 들어오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 전화로 반환 의사로 밝히고 안내에 따라 송금인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은행 방문은 선택 사항이며, 온라인, 비대면 처리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반환 시 본인 확인과 간단한 반환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측 은행보다 우선 거래하시는 입금된 본인 은행에서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하거나하셔서 돈이 입금된시각과 입금된 금액 송금인 이름을 밝히고 착오송금건이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은행측에서 상대방의 은행과 확인이후 반환요청이 정당한지 검토후에 착오송금 반화요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반환요청이 접수되면 반환에 동의하시는지 문자나 연락이 오기떄문에 최종의사만 확인해주시면 알아서 은행측이 이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측에서 혹여 연락이 오더라도 직접 송금하시면 안되며 은행측에서도 최종의사만 확인후 동의만 하면 알아서 이체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송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오송금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그냥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미 잘 대처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상대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본인 확인하고 동의서 작성하는 절차가 대부분입니다. 은행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직접 창구 방문을 요구합니다. 가끔은 전화나 앱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예외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대기만 하면 장기간 지나도 반환이 안 될 수 있어서 지금처럼 먼저 은행에 알려놓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으로 오송금이 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측 은행에서 오송금이 들어갔다고

    반환 신청을 해왔을 것인데

    여기에 응하신다고 하면 상대방 측의

    계좌 정보 등을 줄 것이고

    그곳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에 따른 동의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출금될 것이니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