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제작했었을 경우
만일 새로운 딥페이크법 제정 이전에 유포목적없이 직접 봇을돌려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1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거도 처벌규정이 있나요?
10개월인가 한참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제작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호기심에 만들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