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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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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발부하였는데 대통령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일반국민도 체포영장 변경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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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비단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의 관할 법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발부 법원을 변경 요청하거나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