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발부하였는데 대통령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일반국민도 체포영장 변경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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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비단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의 관할 법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발부 법원을 변경 요청하거나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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