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 1군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주택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0.7%,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0.3~0.6%, 토지나 상가는 0.9%의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