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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5.01

부동산 매물을 여러군데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여러군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물을 내놧는데요

너무 안팔려서 다른데도 매물을 내놓으랴 합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보통 물건 내놓는데 수수료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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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성사시에 지급합니다
    여러 부동산에 내 놓아도 계약을 이끌어 낸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액은 매매가격에 따라 다르고 법정 수수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가 매우 어려운 시장의 탓이 큽니다
    급매가 아니라면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광역 광고 등이 보편화된 시대이므로 지나치게 많은 사무소에 내 놓은 방법은 매매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안관리 등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여러군데 낸다고해서 중개수수료를 중복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성사시키는 부동산에만 지급하시면되고, 복비는 거래종류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물건을 다수의 부동산에 의뢰해도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에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금액에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합니다.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한도, 2억원미만은 80만원 한도 그외에는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변 부동산 여러군데 물건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 1군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주택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0.7%,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0.3~0.6%, 토지나 상가는 0.9%의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물을 여러군대 의뢰하신경우 그매물을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 거래를 성사한 부동산에만 주시면 됩니다.

    물건을 내놓을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완료시에만 돈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