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년 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중간에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 연차가 10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를 굳이 쓰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일단 10일 전부 수당이나 휴무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데 회사에서 다 쓰고 가라고 압박하면 저는 거기에 따라야 하나요? 수당으로 다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퇴사일 전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압박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당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