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 말래는데 걍 찍었어요 거기에 사람은 안나오고 가게 내부 일부만 좀 찍었어요
어디에 올릴 생각은 없고 혼자 간직만 하고 있으려고요
가게 내부 방침인것 같고 이걸로 법적인 처벌을 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게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촬영하였다면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가게 내부일 뿐이라면 침해 여부가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