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에 계약하고나서 설 지나고 2월15일에 입주하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 언제받는게 좋을까요?
월세입니다,보증금은 5000/50입니다.
2월8일에 계약하고나서 설 지나고 2월15일에 입주하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을까요?
입주전에...? 계약한 당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바로 하시는 게 좋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뒤에 바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에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부여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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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후 입주 하고 하는거고 확정일자는 시간 나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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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08일 계약후 당일 혹은 다음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로 자동부여) 받으시고, 2/15일 입주하고 당일 혹은 다음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2. 15)이라면 이 날자에 동시에 전부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돕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입주기간이 짧으니 계약서 쓰고 거래신고 바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전입시 추후 임차권등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