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위자료는 청구를 안했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 ) 를 예를들면감사원 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면 종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자료조로 다시 소송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종전 사건에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소 사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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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판결은 감사원 지적이 있다고 하여도 재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