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미 종결이 되었지만
처음엔 위자료는 청구를 안했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 ) 를 예를들면감사원 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면 종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자료조로 다시 소송 할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종전 사건에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소 사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감사원 지적이 있다고 하여도 재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