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연봉 4,200만.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올렸고
B라는 사람이 이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고정 OT가 포함된 계약서, 기본급 209시간 외 주52시간 연장근무
를 작성했을 경우
실제로 연장근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다시피 하지만
이 경우 통상임금을 후려치는 것이 매우 노골적인 계약인데
1. 이러한 계약도 노동부에 신고 할 경우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러한 계약 중 실제로 야간근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는
연장근무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