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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1.26

통상임금 후려치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고정OT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연봉 4,200만.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올렸고

B라는 사람이 이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고정 OT가 포함된 계약서, 기본급 209시간 외 주52시간 연장근무

를 작성했을 경우

실제로 연장근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다시피 하지만

이 경우 통상임금을 후려치는 것이 매우 노골적인 계약인데

1. 이러한 계약도 노동부에 신고 할 경우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러한 계약 중 실제로 야간근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는

연장근무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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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므로 무효입니다.

    2.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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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위법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위 계약은 노동청에서 직접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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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OT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고정OT 이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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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가 거의 없더라도 일단 고정연장수당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무효로 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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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청에서 실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와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실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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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엔 노동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최근 고정OT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노동청 진정 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조사에 따라 남용으로 사실상 기본급으로 볼 수 있다면 무효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다르므로 고정연장수당이 있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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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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